강원도와 대구테크노파크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 16명이 피감기관 내지는 민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이 위법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해당 감독·소속기관으로 넘겨져 징계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권익위는 지난 7월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를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50개 기관 137건(공직자 261명)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최종 결과를 발표 했다.
권익위는 7월에 조사한 공공기관의 부당 해외출장 사례 137건(261명)를 잘못 지원한 사례와 잘못 지원받은 사례 2가지로 나누어 추가 실태조사를 벌였다. ▲감사·감독기관 공직자에게 예산으로 지원한 사례(51건·96명) ▲직무관련 민간기관 등으로부터 지원 받은 사례(74건·149명)로 분류했다.
이 중 공공기관이 자신의 감사·감독기관 공직자에게 해외출장 예산 지원을 한 51건(96명)의 가운데서 총 23건(36명)은 자체 법령과 기준에 따라 해외출장 지원이 이뤄진 적법한 사례로 결론내렸다.
이 가운데 나머지 28건(60명)은 기관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입법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도 개선을 하도록 기관 통보조치를 했다. 예산편성이 돼 있고,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사업계획서에 따라 추진한 경우로, 기관 차원의 제도 미비에 따라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고 봤다.
반대로 공공기관 공직자가 직무관련 민간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례 86건(165명) 가운데 74건(149명)은 계약·협약의 존재 등 법령과 기준에 따라 이뤄진 적법한 해외출장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중 12건(16명)은 법 위반 등으로 판단돼 감독기관 등에서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징계 등의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익위는 결론 내렸다.
권익위는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한방지원센터 직원이 자신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간기업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은 사례, 강원도 공무원이 도가 계획 중인 ‘k-cloud par 친환경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기업으로부터 출장 비용을 지원받은 사례 2가지를 대표적 법 위반 사례로 제시했다.
그 외에도 대전광역시, 서울 서대문구, 충남 아산시, 경북 영덕군, 육군본부, 경북 경산교육지원청,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10개 기관에서 위법하게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권익위는 결론 내렸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부당한 해외출장을 막기 위한 후속조치로 각급 기관에 해외출장 지원과 관련한 법령과 기준 등 제도적 보완을 마련했다.
국방부·대한장애인체육회·한국산업인력공단 3곳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토록 관계 법령과 기준을 정비했다. 국방부의 경우 감사·감독기관 공직자를 포함해 해외파병부대 성과 평가단의 해외출장 지원을 명시한 국군 해외파병 업무 훈령을 소속 기관의 경비부담을 원칙으로 개정했다.
이외에도 국가보훈처·국무총리 비서실·외교부 등 3곳은 각 부처의 관련 규정에 감사·감독기관 공직자 해외출장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 수행체계를 변경했다.
권익위는 지난 18일부터 본격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감독기관의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제14조2항1호, 2호)을 신설했다. 부당한 해외출장 요구 뿐만아니라 과잉 의전을 비롯해 행사와 연수 등 폭넓게 이뤄지는 부당한 지원을 요구할 수 없고, 요구받은 공직자는 이를 즉시 거부할 수 있는 의무를 공무원 행동강령에 담았다.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점검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따라 법령·기준 등 제도를 보완하고 사업운영체계를 개편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며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사업 중단, 행동강령 개정, 법 해석기준 보완 등 내실 있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져 법 시행 초기의 문제점은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 위반 등으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서는 감독·소속기관들이 징계 등 제재 조치를 실시하고, 기관통보 조치된 사례는 법령·기준 정비, 예산 및 사업운영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해 주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추가 조사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범정부점검단(이하 점검단)을 구성해 2016년 9월28일부터 올해 4월까지 벌였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점검결과’ 발표 이후 후속조치 차원에서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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