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태우 수사관, 비리 숨기려 희대의 농간…책략은 진실 못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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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31일 11시 24분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과 관련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국 수석은 31일 국회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국정농단 사태를 경험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왔다. 특별감찰반 활동에서도 다단계 점검 체계를 운영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며 “애초부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찰은 엄격히 금지해왔다 특별 감찰반 소속 행정요원이 관할 범위 밖의 미확인 첩보를 수집해 온 경우 폐기하거나 법에 따라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수사관에 대해서는 임용 초기 과거 정부 특별감찰반 활동의 습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첩보 수집에 대해 경고조치가 내려졌고, 자신을 위한 특혜성 임용 시도가 포착된 후에는 근신조치를 하는 등 경중에 따라 조치해왔다”고 덧붙였다.

또 조 수석은 “이후 뇌물죄 수사를 받는 자신의 스폰서와의 유착이라는 심각한 비위가 발각되었기에 민정수석실은 즉시 정식 감찰을 개시하고 대검에 조사 및 징계를 의뢰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 사태의 핵심은 김 수사관이 징계 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 처리를 왜곡하여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리 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대검 감찰본부의 중징계 결정에 따라 김 수사관의 비위라는 실체적 진실의 일각이 드러났다. 더 나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통해 비위의 실체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왜곡된 주장이 선명하게 드러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자유한국당에 의해 고발된 당사자이면서 검경 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이 관련 사건에 대해 국회 운영위에 답변하는 것이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고 김용균 씨가 저를 이 자리에 소환하셨다고 생각한다”며 “민정수석의 운영위 불출석이라는 관행보다 김용균법의 통과가 중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결심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오늘 의원님들의 질의에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심성의껏 답변하겠다. 따끔한 질책은 겸허히 수용하고 업무 수행의 나침반으로 삼겠다”며 “이 자리가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문재인 정부의 부패 척결 의지가 밝혀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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