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조국 민정수석이 피고발인 신분이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정치공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그러나 그 때문에 국민 안전이나 민생과 관련한 법안들이 발목 잡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운영위에 출석을 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게 청와대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야당은 청와대 특별 감찰반 사태와 관련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요구해 왔고, 문 대통령은 27일 조 수석에게 운영위 출석을 지시했다.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7일) 오전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 법(산업안전보건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문자로 기자들에게 전했다.
조 수석은 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국정농단 사태를 경험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왔다. 특별감찰반 활동에서도 다단계 점검 체계를 운영해왔다”며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며 “애초부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찰은 엄격히 금지해왔다 특별 감찰반 소속 행정요원이 관할 범위 밖의 미확인 첩보를 수집해 온 경우 폐기하거나 법에 따라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수사관에 대해서는 임용 초기 과거 정부 특별감찰반 활동의 습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첩보 수집에 대해 경고조치가 내려졌고, 자신을 위한 특혜성 임용 시도가 포착된 후에는 근신조치를 하는 등 경중에 따라 조치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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