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文정부 경제정책 잘못”… 잘못한 정책 “최저임금” 32% 1위
정부, 주휴시간 포함 시행령 의결… 경제계 “인건비 부담 가중” 반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했다’는 의견이 60.4%로 ‘잘했다’는 의견(30.8%)에 비해 두 배 가까이로 많았다.
이는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잘못한 경제정책으로는 최저임금이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자리 정책(16.9%),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12.8%),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8.7%), 부동산 정책(7.8%) 등의 순이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정책을 시장의 요구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68.5%에 달했다. 22.5%는 ‘원래 계획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등이 이슈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4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부가 아닌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29.4%),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23.9%)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정부여당은 야당과 기업의 요구와는 달리 2월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단위시간 확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약정휴일과 약정수당만 산입에서 제외키로 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일부터 적용되는 시행령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모두 포함한다. 사업주는 이달 말 월급부터 174만5150원(올해 최저시급 8350원×209시간)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 정부는 일부 대기업까지 최저임금을 위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6월까지 처벌을 면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회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여당의 현실 인식은 달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우리 사회에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그 성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수출과 소득지표를 들어 “지표상 경제 체질이 나아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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