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는 형법 제127조 상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위반, 2가지다.
윤 대변인은 “KT&G 동향 문건을 무단으로 출력해서 외부로 유출한 부분과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 공개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외부에 무단으로, 또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유출한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영향이 있다”며 “공익성 여부를 떠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국정 운영에 차질 및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고발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서 국고금 관리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신 전 사무관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KT&G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문건을 입수했고 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가 기재부에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