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한일 레이더 갈등 관련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 초계기의 위협적인 저공비행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일 TV 아사히와 인터뷰에서 “화기관제 레이더(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조준)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로,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해 주기 바란다”며 “한국 측도 (이를) 받아들여주기 바란다”라고 말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한일 국방당국간에 사실 확인을 위해 실무협의를 계속하자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동영상을 공개하고, 지난 1일 TV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고위당국자까지 나서서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측이 공개한 동영상에서 보듯이 당시 우방국 함정이 공해상에서 조난 어선을 구조하고 있는 인도주의적인 상황에서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비행을 한 행위 자체가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밝히건 데,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추적레이더(STIR)를 조사하지 않았다”며 “일본은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도적 구조활동 중이었던 우리 함정에 대해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한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며, 실무협의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일 레이더 갈등은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P-1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은 지난 20일 동해 대화퇴어장 인근에서 조난된 북한 선박을 수색하고 있는 과정이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초계기는 당시 구조활동을 하고 있던 광개토대왕함의 오른쪽으로 500m 거리를, 150m 고도로 위협적으로 통과했다.
일본은 당초 초계기가 저공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일본 방위성에서 공개한 초계기 촬영 영상에서 저공비행이 이뤄졌음이 확인됐다.
일본은 고도 150m 이하로 비행하는 것을 금지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협약을 거론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군용기는 ICAO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초계기와 같은 항공기에는 통상적으로 공대함 미사일 등 무장이 탑재돼 있어서, 실제 함정 근무자 입장에서 항공기가 근접비행할 경우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아울러 일본 측은 ‘한일 레이더 갈등’의 시발점이 됐던 추적레이더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일본 측은 광개토대왕함이 추적레이더로 초계기를 조준해 위협이 됐다고 주장하지만 ‘결정적 증거’인 레이더 주파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의 간부는 “주파수 정보는 초계기의 감시 능력을 공개하는 것과 같다”, “전자전 능력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밀이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
한편 일본 내에서도 일본 측의 잘못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영상 공개를 지시한 아베가 ‘자충수’를 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 총리 비서관을 지낸 오노 지로 전 참의원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일본이 공개한) 영상을 보니 일본의 주장보다도 한국 측의 긴박한 일촉즉발의 상황을 알 수 있었다”며 “북한 선박에 작전을 펼치고 있는 (한국) 군함에 이유도 없이 (일본 초계기가) 접근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고 분별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오노 전 의원은 “일본 해상보안청도 북한 선박에 접근할 경우, 상대방의 저항과 불의의 공격에 대비해 위협사격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접근하는 항공기에 대한 경계도 강화한다”며, 당시 북한 조난 선박에 대한 구조작전을 펼치고 있던 우리 측이 경계를 강화했다면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 측이 공개한 영상은 단순히 초계기가 해상에서 선회하는 장면과 조종사의 대화 장면만이 담긴 것으로 일반 상식적인 측면에서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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