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일 행정관이 군 장성들의 인적 사항을 담은 문서를 담배를 피우다 분실했다는 보도와 관련, “조사결과 당시 분실한 가방에 들어 있던 자료는 국방부나 청와대의 공식 문서가 아니었다”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2017년 있었던 정모 행정관의 가방분실 건에 대해서 본인 신고 후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조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KBS는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 정 행정관이 2017년 9월 담배를 피우다가 군 장성 후보자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2급 군사기밀로 여겨지는 자료를 잃어버렸다고 보도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정 행정관이 해당 자료를 밖으로 가지고 나온 것은 청와대 안보실과 군 고위관계자들와의 회의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또 정 행정관과 함께 규정을 어기고 외부에서 기밀자료로 회의한 안보실 소속 심모 행정관도 함께 감찰 대상이었다. 그러나 둘 다 징계절차 없이 정 행정관은 의원면직을, 심 행정관은 담당 업무를 바꾸는 선에서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청와대 출입증도 분실된 가방에 있어 이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며 “정 행정관은 조사 및 조치 후 의원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 행정관이 잃어버린 자료에는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자료까지 포함됐다고 한다. 그러면서 2017년 중장 이하 장성 진급 발표가 두달 정도 늦춰진 것도 문서 분실로 인한 영향이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2급 군사기밀은 아니다.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라며 “기무사 자료도 없었다. 군인사 일정에 영향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행정관이 국방개혁비서관실에서 창성동 별관 국방개혁TF로 옮긴 것은 국방개혁TF가 새정부 출범 후 전반적인 국방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총 망라하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 역할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인사조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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