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반 의혹’ 참고인 신분 첫 조사
“첩보 흘린 박형철 비서관 곧 고발… 검찰서 靑의 범죄 밝혀지길 기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근무할 당시 감찰 대상이 아닌 민간인 등을 사찰했다고 주장한 김태우 검찰 수사관(44)이 3일 검찰에 공개 소환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김 수사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후 1시 20분경 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낸 김 수사관은 “자신들의 측근에 대한 비위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그런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수사관은 “검찰에서 청와대의 이런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에 첩보 내용을 공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김 수사관은 “비밀 누설은 내가 아니라 청와대 측에서 했다”고 반박했다. 김 수사관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내가 올린 감찰 첩보의 혐의자에게 첩보를 흘렸다. 이 혐의자는 박 비서관과 고교 동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수사관은 박 비서관의 고교 동문인 검찰 간부 A 씨가 기업인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올 2월 보고했지만 박 비서관이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박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곧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비서관은 “정상적인 첩보 보고가 아닌 구두로 전달된 내용이었다”고 반박해왔다. 박 비서관은 또 “이인걸 전 특감반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듣고 당사자에게 전화해 봤더니 ‘이름도 모르고 일면식도 없다’고 답해 이를 그대로 알려준 것으로 첩보를 묵살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 수사관은 최근 사임한 석동현 변호사(58·사법연수원 15기) 대신 이동찬 변호사(38·변호사시험 3회)와 함께 검찰에 출석했다. 이 변호사는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무처장을 지냈다. 지난해 4월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같은 해 10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선언 이후 변호인단에서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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