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로 고쳐 사용하겠다고 4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며 “향후 정부는 이를 대신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36개월간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 등) 합숙근무를 골자로 한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국방부는 입법 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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