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한국내 日기업 자산 압류신청, 매우 유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7일 03시 00분


[韓日 징용배상]신일철주금 강제징용 배상 갈등
“한국판결 국제법상 있을수 없어… 관계부처에 구체조치 검토 지시”
정부간 협의-제3국 중재 나설듯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는 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신청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국제법에 근거한 의연한 대응을 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구체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방송된 NHK ‘일요토론’에서 “‘한반도 출신 노동자’와 관련한 압류를 향한 움직임은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로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베 총리는 “(이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배상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 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기업에 자산보전 조치가 취해질 경우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하는 방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검토에 들어갔다고 5일 보도했다.

이 같은 수순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다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협정에 따르면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 경로로 해결하며 정부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3국을 포함해 중재 조치를 요청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ICJ에 회부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만약 법원이 압류 조치를 내리면 일본 측은 정부 간 협의 신청을 거쳐 중재 수순을 밟겠다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말 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는 한국 정부를 압박하면서 한국에 대한 공세에 나선다는 노림수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베 총리는 헌법을 바꿔 2020년 시행하겠다는 방안에는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스케줄(일정)을 정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17년 5월 ‘평화 헌법’의 핵심 조항으로 불리는 9조 1항(전쟁·무력행사 영구 포기)과 2항(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을 남겨두고 자위대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구체적 개헌안을 제시했다. 그는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체결 추진에 대해선 “지역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도움)가 되므로 미국에도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아베 매우 유감#신일철주금 강제징용 배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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