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라디오 출연 “김대중 정부때도 거절당해” 밝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목포)은 8일 “전두환씨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인한 전직 대통령 예우 제외’를 법률 규정대로 적용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씨가 비록 사면 복권을 받았어도 공무담임권, 피선거권 등 일반적인 권리만 복권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에서도 (전두환씨 등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게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해 법 적용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죄 등을 범한 이는 사면·복권됐더라도 국립묘지 안장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이 독감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것과 관련 “국민 누구나 재판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답게 당당하게 출석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비판했다.
(목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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