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이유는? [청년이 묻고 우아한이 답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9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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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 중 한 명이 탈북자이면서 출생지가 외국인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은 탈북민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로 탈북하는 현실을 고려해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중 중국에서도 국적 인정을 받지 못하는 무국적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이들을 지원하기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류태림 학생)


A.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3만2000여 명에 이르며 이중 탈북 여성의 비율은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들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낳아 동반한 탈북청소년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면서 이들의 정착 실태와 정부 지원제도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의 한국사회 정착 실태와 중국 내 무국적 탈북아동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은 누구인가요.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낳아 기르다가 한국에 데려온 아이들을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또는 ‘중도입국 탈북청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팔려간 탈북 여성과 중국 남성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 입국 후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들입니다. 이들은 중국에서의 양육과 교육, 탈북민 엄마의 북송과 한국 입국 및 이별 경험, 한국어 미숙, 정체성 문제 등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입국한 이들의 숫자는 북한 출생 보다 증가 추세입니다. 2018년 4월 현재 한국의 초·중·고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 수는 2538명입니다. 이 가운데 북한 출생은 1008명이고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학생은 1530명으로 60%가 넘습니다.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은 북한 출생과 달리 국내 입국 시 탈북민들에게 주어지는 정착지원금 및 특례입학과 학비 지원 혜택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들에게도 북한 출생과 마찬가지로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국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아직 입법화 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의 요지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의 자녀를 보호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안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고아가 된 무국적 탈북아동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입니다. 개정안과 관련, 다음과 같은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탈북민의 범위에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을 포함시켜 정부의 보호·정착 지원을 하는 문제가 중국 정부와 외교적으로 마찰의 소지는 없는지 보다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을 탈북청소년과 동일하게 특례입학과 학비 지원 등 정착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폭넓은 공감과 의견 수렴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해서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의 지원정책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탈북민 가족 통합 차원에서 제3국 출생 청소년 1인당 양육가산금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는 탈북학생과 동일하게 제3국 출생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대안교육시설이나 방과후공부방을 이용하고 이중언어 강사를 통해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기금을 활용해 대학교 입학금 등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한편 중국 내 무국적 탈북아동 보호 문제도 국내외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남성과 탈북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중국 내 탈북민 2세의 규모는 명확하지 않지만 1만여 명에서 최대 2만여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부모 쌍방 또는 한 명이 중국공민이고 본인이 중국에서 출생하면 중국국적을 갖게 되는 국적법에 따라, 탈북여성이 낳은 자녀도 중국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탈북아동이 무국적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탈북 여성들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면 불법체류 신분이 발각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탈북아동들은 공교육이나 의료혜택 등의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북 여성 엄마의 북송 등으로 고아가 된 무국적 탈북아동과 관련해서는 우선 국내 법제도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의 개정이나 국적판정 제도의 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무국적 탈북아동이 국내 입국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엄마인 탈북 여성이 북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점입니다.

또한 중국 내 탈북아동의 보호는 중국 국내법과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게 탈북아동들의 출생 등록과 교육을 의무화 하는 국내법을 환기시켜야 합니다. 아동권리협약과 유엔난민협약에 근거해 무국적 탈북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위해서는 탈북여성들의 강제 송환을 금지해야 함을 적극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내 탈북아동의 보호문제는 정부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해결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강제송환 금지 등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대한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들이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탈북민의 안정적인 가족 통합을 지원하는 것일 뿐 아니라 통일한반도를 이끌어 갈 미래세대를 육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신효숙 남북하나재단 교육개발부장·북한대학원대학교 통일교육전공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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