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친형강제입원 혐의와 관련, “전혀 불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 등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저희 형님은 안타깝게도 정신질환으로 자살시도, 교통사고도 냈고 또 실제로 나중에 강제입원을 당했다. 우리 형수님에 의해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해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진단절차를 밟다가 강제로 진단하기 위한 임시입원조치가 가능했지만 하지 않았다”고 강제입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친형이) 2012년 사건 이전에 이미 2002년부터 조울증 약 투약 받고 치료도 했다. 우리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정신질환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리고 실제로 몇 달 후에 위험한 행동을 했다. 자살시도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그리고 또 그 해에도 어머니를 가족들 폭행하고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의회에 난입하고 이런 폭력행위들을 저질렀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당시 공무원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진단을 검토한 과정을 보고받고 한 것이 전혀 불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정당한 집무집행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경기도지사선거) 토론회 과정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죠? 물어보니까 그건 형수님이 하신 일이고 나는 진단을 하다가 중단했고, 진단절차를 밟았던 것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이게 과연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은 친형강제입원 혐의를 제외한 대장동 허위공보물 혐의, 검사사칭혐의 등 2가지를 놓고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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