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16일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시장은 선고 후 취재진에 "결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규명할 것"이라며 "시정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 시장은 2014년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사업가 김병국 씨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년 뒤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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