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진짜’ 구멍은 일본?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17일 09시 43분


패널 출신 후루카와 “국내법 규정 없어 처벌 못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인이나 일본 기업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더라도 당국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본 정부가 관련 법률 정비를 미루면서 안보리 제재 위반에 따른 국내법상 제재·처벌규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출신의 후루카와 가쓰히사(古川勝久)는 16일 극우 성향잡지 ‘사피오’(SAPIO) 최신호에 기고한 ‘문재인 정권보다 일본 쪽이 대북제재에 소극적’이란 글에서 “북한이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유엔 제재 위반을 거듭할 때 일본인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건 다름 아닌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후루카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최대 해운회사 오션 마리타임 매니지먼트(OMM)의 경우 핵심 인사들 중에 도쿄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일본인이 포함돼 있는 등 일본 측 네트워크가 북한으로 각종 물품을 반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일본 내에선 OMM의 유엔 제재 위반 건과 관련해 기소되거나 처벌받은 사람이 단 1명도 없다.

이에 대해 후루카와는 “일본 국내법상엔 해외에서 유엔 제재결의를 위반한 사건과 관련해선 개인이나 기업, 선박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국외에서의 제재 결의 위반 사건을 불문에 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는 2013년 3월 제2093호 결의에서 회원국들에 북한의 제재 회피에 ‘기여할 수 있는’ 선박 등 모든 자산의 이동 금지를 의무화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반영한 국내법 정비를 하지 않고 있다.

후루카와는 “한국 정부는 작년 8월 안보리가 금수품목으로 지정된 북한산 석탄을 밀수입한 혐의로 파나마 등 외국 선적 화물선 4척에 대한 입항 금지조치를 취했지만, 해당 화물선은 이후에도 일본에 입항할 수 있었다”면서 이 또한 일본 국내법엔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비롯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한국 정부가 입항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화물선 4척 가운데 1척은 작년 11월엔 일본의 선박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후루카와는 이에 대해서도 “금수품목 수송에 관여한 선박에 보험서비스 제공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2397호 11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후루카와는 “일본은 유엔 제제 위반 사건과 관련된 선박들이 자주 기항하는 곳”이라면서 “외무성은 선박 입항 때 화물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재의 목적은 금수품목 수송을 막는 데만 있는 게 아니다. 제재를 위반한 선박·기업을 처벌하지 않은 자세가 더 문제”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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