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측과 검찰 측은 17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혐의와 관련 약 6시간에 걸쳐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해 3차 재판을 받기 위해 3호 법정(형사심리 1부)으로 출석했다.
이 지사의 이날 3차 공판도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관련, 지난 두 차례(10일, 14일) 공판에 이은 검사 측과 변호인단 측의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양 측의 증인신문에 앞서, 변호인단은 이번 공소사실에 대한 변소요지를 간략히 밝혔다.
변호인 측은 “LH가 공공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작했으나 2009년 신영수 국회의원의 ‘대장지구 사업포기’로 LH 역시 사업을 포기했다”면서 “소수의 민간업자로 진행된 이 사업을 다시 ‘이 지사가(성남시장 재직 당시) 공공으로 돌려놓았다’라고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5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 ‘LH가 포기하면서 넘어갈 뻔한 시민의 돈을 민간업자로부터 지켜냈다’라는 뜻은 결국 수천억원이 되는 대장동 개발관련 사업의 이익금을 공공으로 귀속시켰다는 큰 틀에서 봐야한다”며 ‘환수’의 의미를 다시 언급했다.
변호인 측은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굳이 허위사실을 공표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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