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달러 배상하라’ 웜비어 판결문 북한에 송달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18일 16시 24분


이달 말쯤 도착 예정…북한 응할 가능성은 낮아

2017년 6월13일 미국 CNN방송이 북한에 억류된 뒤 혼수상태에 빠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석방 소식을 보도했다. (CNN방송화면 갈무리) © News1
2017년 6월13일 미국 CNN방송이 북한에 억류된 뒤 혼수상태에 빠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석방 소식을 보도했다. (CNN방송화면 갈무리) © News1
북한이 오토 웜비어 가족에게 5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판결문이 이달 말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웜비어 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지난 16일 국제우편서비스 ‘DHL’을 통해 평양 외무성으로 보냈다. 수신인은 리용호 외무상이며 예상 배달완료 시점은 오는 30일이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달 24일 “북한이 웜비어를 고문·억류·납치하고 사법 외 살인을 저질렀으며 웜비어의 부모에게 상처를 입힌 책임이 있다”며 유족 측에 5억1000만달러(약 574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웜비어 사망에 대한 책임을 부정해 온 북한이 배상 판결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VOA는 북한이 과거 DHL로 보내진 미국 법원 문서를 수신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납북 후 사망한 김동식 목사와 관련한 판결문은 배달되지 못한 채 되돌아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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