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탈당을 선언한 가운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회의원 사퇴가 아니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손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20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언론지상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손혜원 (의원)은 직권 남용, 부패방지법 위반,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배임죄 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특히 특경법상 업무상배임죄는 배임 금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라며 “국회의원이 상임위 업무와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를 위하여 국비를 배정받은 사례는 내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사퇴가 아니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그래서 최순실 보다 더한 범죄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손혜원 국비 훑어내는 기술 보니 최순실은 양반이었다”며 “최순실보다 징역 더 살아야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손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당적을 내려놓겠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0.001%라도 언론들이 하는 (투기 의혹 관련) 이야기에 관련이 있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직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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