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성추행범 잘못 짚은 조응천 500만원 배상 확정…의원직과는 무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1-21 10:01
2019년 1월 21일 10시 01분
입력
2019-01-21 09:49
2019년 1월 21일 09시 49분
박해식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성추행범 잘못 짚은 조응천 500만원 배상 확정…의원직과는 무관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목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57)에게 대법원이 500만원 배상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조 의원은 김 전 사장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 30일 대법원의 국회 업무보고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성추행 전력이 있는 MBC 고위간부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조 의원은 김 전 사장이 성추행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회의 발언을 녹화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하루 만에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사람을 잘 못 지목했다며 사과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같은 조 의원의 주장과 녹화영상 게시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 지가 쟁점이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으로 볼수 없다’ 즉,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 의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한편 MBC 측은 민사소송과 별도로 조 의원을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은 2017년 12월 조 의원에 대해 일부 공소권 없음으로, 일부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조 의원은 민사소송에선 패소했지만 의원직 유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회의원직 상실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한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올 3분기 합계출산율 0.76명…2분기 0.71명서 ‘껑충’
[속보]“트럼프팀, 북한 김정은과 직접 대화 검토”
구글 지도 따라갔다 15m 추락…끊긴 다리로 안내해 3명 사망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