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23일 오후 2시 3분경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함정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도 60~70m, 거리 540m로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을 한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로 간주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20일, 일본의 저고도 근접위협비행과 관련해 그동안 우리 한국은 인내하면서 절제된 대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올해 1월 18일, 1월 22일에도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해 근접위협비행을 실시했다"라고 말했다.
서 본부장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재발방지를 요청하였음에도 오늘 또다시 이런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이므로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며 "또다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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