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4일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불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김광삼 변호사는 결정적인 구속 사유로 ‘이규진 수첩’을 꼽았다.
김광삼 변호사는 이날 YTN과 인터뷰에서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수첩인데, 실질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독대한 내용도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결정하게 된 스모킹건으로는 ▲ 김앤장 독대 문건 ▲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 이규진 수첩 등 3가지 물증이 꼽히고 있다. 이 중 ‘이규진 수첩’은 이규진 전 상임위원의 업무 수첩으로,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의 지시나 보고 내용을 기록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김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주장한 것 중에 후배들이 나를 모함해서 진술하고 있다, 그다음에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해서 조작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조작 가능성 아니면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에 대해서 모함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주장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과연 후배 판사들이 양 전 대법원장을 모함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뜻 이해가 가지 않고”라며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규진 전 상임위원의 수첩이다. 업무 수첩인데 이 업무 수첩에 보면 박병대 전 대법관이랄지 임종헌 차장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적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 독대한 내용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내용 자체를 보면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라서 큰 대(大) 자를 쓰고 있다”라며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조작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 자체는 오히려 본인의 어떤 주장의 신빙성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영장 심사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한 요소가 됐다고 본다”라고 봤다.
함께 출연한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도 “수첩 같은 경우에 그렇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가필, 가획했다고 주장하지 않나. 이규진이 자기 이익을 위해 가필했다는 건데 그건(그 주장은) 사실 본인에게 불리한 것”이라며 “왜냐하면 가필했다고 하면 그것을 현미경적으로 보면 다르다. 시차가 나면 사실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물적 증거로 확인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양 전 대법원장이 아마 착각한 것 같다. 왜냐하면 누름 한적이라든가 연결흔 같은 경우를 국과수 같은 데에서는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 자체는 논리가 빈약하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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