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군 대령(진)이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에 취업하기 위해 항공기 유지보수 관련 분쟁, 국방부 국직부대 개편안 등 군사상 기밀이 담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 현직 대령은 결국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8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신모 공군 대령은 지난해 6~8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역 후 김앤장에 취업하기 위해 군사상 기밀 및 직무상 비밀이 담긴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김앤장 소속 강모 변호사 등에게 이를 우편으로 건넸다.
이 계획서에서 신 대령은 김앤장에 국방부 수사절차와 연계한 융합적 서비스 제공 등 ‘국방부 부정당 제재 관련 소송의 효율적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국방개혁 2.0에 따른 법률시장 창출’을 제안하면서 군사상 기밀인 국방부 국직부대 개편방안도 제공했다.
그는 ‘항공기 유지보수 분쟁’이라는 항목에서 F-16D를 둘러싼 공군과 A회사 간 최종 합의 금액, T-50B를 두고 공군과 B회사 간 사고 배상 협상 현황, 공군의 손해배상 청구액 등 군사상 기밀도 담았다.
신 대령은 공군 관련 관급공사 등 ‘국방 관급공사 간접비 소송 현황’을 제공하면서 고고도 무인 정찰기 대대 창설 관련 수용시설 공사 등 군사상 기밀도 누출했다.
신 대령의 비리 의혹은 검찰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던 중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령은 국가안보실에 파견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해철 의원 측은 “군사 기밀이 아무런 제약도 없이 일선 로펌에 전달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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