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재반박 “‘응분 조치’ 운운 靑, 국회의원 입에 재갈 물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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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0일 11시 32분


곽상도 의원. 사진=동아일보DB
곽상도 의원. 사진=동아일보DB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의 주택 매각 및 국외이주 의혹과 관련해 다혜 씨의 초등학생 아들의 학적 자료를 공개하며 진실 규명을 요구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경위를 학인한 뒤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자, 곽 의원은 “국회의원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 반발했다.

앞서 곽상도 의원은 29일 오전 열린 한국당 원대대책회의에서 “다혜 씨 남편 서모 씨는 2010년 산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를 작년 4월 서다혜 씨에게 증여했고, 다혜 씨는 3개월 만에 이를 급하게 판 뒤 아들과 함께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로 이주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다혜 씨 아들이 동남아의 한 국가 학교로 전학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공개했다.

또 곽 의원은 청와대를 향해 △해외로 경호 인력을 파견하는 데 든 예산 △대한민국 교육을 포기하고 해외 교육을 택한 이유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부동산 매각과 관련해 “어떤 불법 행위도 없다”고 한 것에 대한 근거를 밝히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학적 서류의 취득과 공개는 개인정보 침해이며 정쟁에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다. 경위를 확인한 뒤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며 불법·탈법을 일삼던 과거 (박근혜) 정부 공작정치의 음습한 그림자가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이에 곽 의원은 29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 대변인이 내놓은 서면브리핑에서 해명은 커녕 ‘자료의 취득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며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응분의 조치 운운하는 데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민주화 운동권이라며 ‘인권’과 ‘정의’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겠다며 나부대고 있다”며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등 업무범주가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불법ㆍ탈법을 일삼은 청와대가 과연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대통령 자녀가 해외 이주하면 경호원 체제비용 등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 정부 예산이 더 들어가므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업무여서 이를 확인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며 ”많은 국민이 이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묻는다. 문다혜 씨 가족이 구기동 빌라를 증여ㆍ매각하고 해외로 이주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청와대의 설명을 재차 요구했다.

곽 의원은 30일에도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캡처해 올리고 “대통령 가족의 부동산 증여매각 그리고 해외 이주...국민들은 궁금해 한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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