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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법원 “김경수, 댓글조작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판단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1-30 15:12
2019년 1월 30일 15시 12분
입력
2019-01-30 15:07
2019년 1월 30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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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사진=동아일보 DB
법원 "김경수, 댓글조작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판단돼"
법원 "김경수, 드루킹과 긴밀 협력 관계 유지"
법원 "김경수, 킹크랩 존재 운영 알고 있었음 인정돼"
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인지·기사 목록 받는 등 직접 범행에 일부 관여"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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