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재판부 퇴장 후 멍하니 서 있다가 “2심에서 뵙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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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0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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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사진=동아일보 DB
김경수 지사. 사진=동아일보 DB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2)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선고공판에서 선거법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는 선고를 마친 재판부가 퇴장한 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방청석을 향해 돌아선 김 지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2심에서 뵙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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