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1심 선고 공판에 담담한 모습으로 출석해 “이 사건 처음부터 특검 조사, 재판 과정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협조하고 재판 과정에도 최선을 다해 임했다“며 “최선을 다한 만큼 합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김 지사는 “결과만 남겨두고 있는데,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법정으로 향했으나,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28일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누구 말이 진실인지 마지막 재판에서도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며 무죄를 자신했었다.
당시 김 지사는 “재판 시작할 때부터 이 재판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재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첫 여정의 끝자락에 와 있다”며 “저는 이 사건의 초기부터 실체를 밝혀달라고 요구해왔고, 특검도 제가 먼저 요구했다. 야당이 추천한 특검 조사에 충실히 임했고, 특검의 어떤 요구든 최대한 수용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진실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1심 선고 후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2심에서 뵙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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