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표. 사진=동아일보 DB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판사가 대단"이라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교육공제회관에서 2·27 전당대회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그 위로 더 캐면 대선무효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전 대표는 "나는 법원에서 무죄를 줄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워낙 증거가 얽혀 있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선고공판에서 선거법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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