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 오열-욕설로 법정 아수라장
전날 ‘예타 면제’ 환호한 경남도청, 잔칫집 분위기 하루만에 반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30일 오후 3시 1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 김경수 경남도지사(52)가 법정 구속되기 전 방청석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목소리는 흔들렸다. 몇 마디 더 말했지만 방청객들의 고성에 묻혔다.
예상 밖 1심 선고에 법정은 아수라장이 됐다. 김 지사의 지지자 한두 명이 울음을 터뜨리더니 결국 대성통곡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지지자들은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하여서 그렇다” “어떻게 구속을 하느냐” “특검을 특검하자”며 오열했다.
반면 일부 방청객은 “김 지사, 어떻게 보상할 거야” “대선은 무효”라고 외쳤다. 이들은 김 지사 지지자들과 욕설을 주고받으며 마찰을 빚었다. 법정 경위들이 퇴정을 요구했지만 지지자들은 10여 분간 법정에서 버텼고, 법정 밖으로 나간 뒤에도 눈물을 흘리며 한참 동안 법원을 떠나지 못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재판 시작 전까지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포토라인에선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법정에 들어가선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하지만 재판부가 1시간 넘게 유죄 취지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자 김 지사의 안색은 점차 어두워졌다. 법정 구속이 선고된 순간 한참 동안 재판부를 향해 굳은 자세로 서 있던 김 지사는 2∼3분이 지나서야 걸음을 옮겼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법정 옆 대기실에서 구속 절차를 밟아야 하는 김 지사를 따라 가려다 법정 경위와 몸싸움을 벌였다. 10여 분간의 실랑이 끝에 변호인 접견이 허용됐고, 김 지사는 그 자리에서 변호인에게 ‘대국민 메시지’를 써 줬다.
이후 김 지사는 수갑을 차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가는 호송차에 올랐다. 김 지사는 지난해 7월 1일 경남도지사에 취임한 지 213일 만에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6.56m²(약 2평) 크기의 독방에 수감됐다. 전날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잔칫집 분위기였던 경남도청은 하루 사이 그야말로 ‘초상집’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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