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마침 선고 연기하는 시점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도 있고 했으니까 이게 묘하게 맞아떨어진 것”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그때는 성창호 판사가 심증적으로 법정 구속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강력하지는 않았을 수 있다. 그런데 배석 판사와 의견이 안 맞아서 한번 연기를 했는데,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것을 보고 나서 확실하게 구속시켜야겠다고(생각했을 수 있다)”라고 추측했다.
그는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을 결정한 성창호 판사의 판단에 대해 “정말 황당한 판결”이라며 “도지사에 대해서 법정 구속 한다는 발상이 법조인인 저조차도 이해가 안 된다”고 고개를 갸웃했다.
‘홍준표 전 지사 재판 때는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지만, 현직 지사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이지 않았나’라는 말에는 “그렇다. 왜 현직 지사 수준이 되는 사람을 그렇게 법정 구속시키지 않느냐면, 일단 도주 우려가 없지 않나”라며 “그다음에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 사건도 보면 드루킹은 구속돼서 감방에 있기 때문에 드루킹을 회유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성완종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떴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라며 “또 한 가지는 이런 정치인 사건일수록 유죄냐, 무죄냐가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 많다. 유죄가 확실한데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유죄, 무죄가 첨예하게 갈리는 거다. 증거관계도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툴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도,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다”라고 부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