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법정구속 후 올린 靑청원, 벌써 14만 돌파…뭐기에?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월 31일 10시 45분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되면서 구치소 호송버스로 걸어 가고 있다. 사진= 전영한 기자scoopjyh@donga.com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되면서 구치소 호송버스로 걸어 가고 있다. 사진= 전영한 기자scoopjyh@donga.com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2)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재판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동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 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며 “그리고 종국에는 김경수 지사에게,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능멸하며, 또한 사법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 대한민국의 법수호를 이런 쿠데타 세력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시민들 손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법복을 벗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길 충고한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해당 청원은 31일 오전 11시 기준 14만 5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김 지사의 1심 판결이 30일 오후 내려진 것을 감안하면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많은 이들이 청원에 동의한 것이다.

반면 ‘김경수 법정 구속은 사필귀정, 인과응보’라며 판결을 지지하는 청원도 있었다. 해당 청원인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거짓말을 했다. 즉시 도지사 직도 파면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사 판결을 두고 보수와 진보 층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이 청와대 청원까지 이어진 것.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김 지사를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50·수감 중) 등의 댓글 조작 혐의(업무방해)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지사 측은 재판장인 성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 비서실 소속 판사로 근무한 게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며 항소했다. 김 지사는 직접 쓴 입장문을 통해 “양승태 재판부와 연관된 재판부라는 점이 재판 결과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다.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선고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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