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반출 석유’ 제재위반 지적?…외교부 “들은 바 없다”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31일 15시 48분


“오로지 남북협력사업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
“美 포함 국제사회와 관련 협의 결과 따라 추진”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2018.5.24/뉴스1 © News1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2018.5.24/뉴스1 © News1
외교부는 31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북한으로 반출된 정유제품에 대한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부인했다.

노규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가 조만간 발표하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사용할 정유제품이 신고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아 이를 제재 위반으로 지적할 것이라는 일본 측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들은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노 대변인은 문제가 된 북한 반출 정유제품과 관련 “오로지 남북교류·협력사업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했다”며 “사용후 남은 제품은 한국으로 재반입됐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북한으로 이전된 정유는 없기 때문에 제재 위반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노 대변인은 “정부는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미 측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관련 협의를 가졌고, 국제사회로부터 우리의 그런 사업에 대한 이해를 확보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제재결의안의 해석, 이행 이런 문제에서 정부로서는 그러한 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을 해왔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날 일본 지지통신은 한국 정부가 작년 9월 개성에 개설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사용할 총 340여톤(t)의 정유제품에 대한 반출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 문제가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대북제재 위반으로 지적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2017년 12월 결의된 안보리 대북제재는 석유정제품의 북한 반입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제공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안보리 패널 보고서는 매년 2회 제출되며 오는 3월 중 공표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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