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1) 측은 31일 딸 김모 씨의 ‘KT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2년 하반기 KT 정규직 공채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 씨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서류전형 합격 통보 메일을 받은 걸로 기억한다”라고 반박했다.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닷컴에 “현재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겨례는 이날 “김성태 의원의 딸 김모 씨의 ‘KT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2년 하반기 KT 정규직 공채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 씨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KT와 검찰 등을 인용, 서울남부지검이 최근 KT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2012년 하반기 KT 정규직 공채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당시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김 씨가 최종 합격한 2012년 하반기 KT 공채 시험 당시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이 포함돼 있는데, 해당 명단에는 김 씨 이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 측 관계자는 “본인(김성태 의원 딸)은 서류전형 합격 통보를 이메일로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라며 “서류전형 이후 과정 하나하나에서 다 합격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류전형 합격 메일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서류전형 합격 메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몇 년 전 일인데”라며 “최종 합격 메일만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KT쪽에 당시 서류전형 합격 메일을 보냈던 걸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걸 기다리는 중”이라며 “그 메일을 보냈던 근거가 있지 않겠나. 이게 확인이 돼야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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