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됐다. 국가보훈처는 30일 보훈심사위원회를 열어 박 전 처장이 ‘공상(公傷) 군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처장은 앞으로 매달 152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1~2017년 보훈처장으로 재직했다.
박 전 처장은 1971년 전방부대 소대장 근무 당시 고엽제 살포 작업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전립선암이 발생했다며 작년 7월 서울 북부보훈지청에 보훈대상 신청을 했다. 같은 해 9월 중앙보훈병원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 분과회의를 거쳐 상이 5등급을 받아 보훈대상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보훈처는 전·현직 보훈처 공무원은 보훈심사위 분과회의가 아닌 외부 심사위원도 참여하는 보훈심사위 본회의를 열어 심의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박 전 처장의 보훈 대상 선정을 보류해왔다. 일각에선 그가 현 정부로부터 ‘적폐 인사’로 지목돼 심의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박 전 처장도 “보훈처가 통상적 절차에 따라 당연히 보훈대상자가 되어야 하는데도 심사를 보류하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