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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 전면 시행…가벼운 음주도 가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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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1 09:03
2019년 2월 1일 09시 03분
입력
2019-02-01 08:53
2019년 2월 1일 0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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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부대 밖 외출이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국방부는 이날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사회와의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작전·훈련준비 등을 위한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2월1일부로 ‘평일 일과후 병 외출’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8월부터 ▲육군 3·7·12·21·32사단 ▲해군 1함대, 해병2사단 8연대·6여단 군수지원대대, 연평부대 90대대 ▲공군 1전투비행단, 7전대, 305관제대대, 518방공포대 등을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해왔다.
국방부는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결과,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는 가운데 소통·단결, 사기진작, 평일 가족 면회, 개인 용무의 적시적 해결 등 긍정적 측면이 많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평일 일과 후 외출은 일과 종료 후부터 저녁점호 전까지 지휘관 승인 하에 부모·가족 면회, 외래병원 진료, 분·소대 단합활동, 자기개발 등의 목적으로 가능하다. 외출 허용 지역은 유사시 즉각 복귀를 위해 작전책임지역으로 한정한다.
다만, 외출시간은 부대 여건을 고려해 지휘관 판단 하에 조정하고, 외출구역도 지휘관 판단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다.
외출 허용횟수는 개인적 용무인 경우 월 2회 이내로 제한하고,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은 횟수 제한없이 가능하다. 지휘관 승인이 있을 경우 단결 활동을 하며 가벼운 음주도 할 수 있다.
외출 허용인원은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휴가, 외출·외박 인원을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수준 이내로 제한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우려한 군 기강 해이나 경계작전, 당직 등 부대운영에 있어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군 기강이 유지되고 부대임무 수행에 무리가 없는 가운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지침 등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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