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북한에 강제 실종 사건 12건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1일 미국의 소리(VOA)가 보도했다.
VOA는 실무그룹이 지난해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116차 회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유엔이 규정한 ‘강제 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된 경우를 말한다.
실무그룹은 한국전쟁 당시 납치된 10명과 한국전쟁 이후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 구금된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VOA는 보도했다.
실무그룹이 북한 당국에 정보를 요청한 이들 중 전시 납북자의 경우 지난 1950년 8월 20일 경상북도 울진의 자택 근처 마을에서 북한 내무서원들에게 납치된 이규호씨, 1950년 8월 15일 강원도 강릉의 자택에서 내무서원들에게 납치된 최시철씨, 1950년 9월 25일 인천 신흥동 자택에서 북한 인민군에게 납치된 이만교씨 등이 포함됐다.
실무그룹은 또 지난 2016년 6월 26일 자택에서 양강도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에게 납치된 것으로 파악되는 승철호씨, 1988년 2월 사회안전부 요원들에게 납치된 것으로 파악되는 황정남씨 등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정보도 북한 당국에 요청했다고 VOA는 전했다.
보고서에 언급된 이들과 관련된 내용은 탈북자 혹은 강제 실종자의 가족들의 증언을 토대로 파악된 정보다.
유엔 산하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1980년 설립됐다. 강제 실종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단체들로부터 실종 사건을 접수해 심사하고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에게 통보한 뒤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는 역할을 한다.
VOA는 다만 “북한은 그간 실무그룹의 요청에 제대로 응한 바가 없다”라고 전해 이번 요청에 대해서도 북한 당국이 미온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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