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4)가 2심에서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지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최초 강제추행 당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됐다. 피해자 진술이 이번 사건 유일한 증거"라며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또 "피해자 상황에서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앞서 1심은 "김 씨의 진술도 의문점이 많다.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 판단 등 심리가 미진했다"라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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