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 안희정, 최순실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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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일 16시 45분


사진=안희정 전 지사(뉴스1)
사진=안희정 전 지사(뉴스1)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가 대부분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4)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이곳에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수감 중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 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구속된 안 전 지사는 어두운 표정으로 호송차에 탑승,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서울 남부구치소로 인치됐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4월 4일 남부구치소에서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린 바 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된 다음날(5일) 안 전 지사는 귀가했으나 약 10개월 만에 수용자 신분이 됐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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