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KT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자신의 딸이 서류전형 명단에 없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딸은 메일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통보’를 받은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전 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서류전형 합격통보 메일을 받지 않았다면 인적성검사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김성태 딸’이 어떻게 응시할 수 있었겠는지 생각해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KT는 지금이라도 인적성검사의 일자와 장소 등을 안내한 통지메일의 전산기록을 확인해 공표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한겨레의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한겨레는 누구를 통해 어떤 과정을 거쳐 그 내용을 확인했던 건지 밝혀야 한다”며 “검찰이 혹시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이 내용이 유출된 거라면 이는 명백하게 수사자료 유출일 뿐만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혹이 있다면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기만 하면 될 일”이라며 “검찰이 모든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법리에 따라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해 나간다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라도 수사에 적극 협력하고 협조해 갈 의향이 있다는 점도 밝혀둔다”고 했다.
또 “정권이 의도하는 그 어떤 정치탄압과 정치 보복적 정치공작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객관적인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는 검찰이 KT의 채용 자료를 압수해 확인한 결과,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 대표 딸의 이름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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