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메일로 서류합격통보 받아…정치탄압”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1일 17시 29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KT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자신의 딸이 서류전형 명단에 없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딸은 메일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통보’를 받은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전 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서류전형 합격통보 메일을 받지 않았다면 인적성검사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김성태 딸’이 어떻게 응시할 수 있었겠는지 생각해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KT는 지금이라도 인적성검사의 일자와 장소 등을 안내한 통지메일의 전산기록을 확인해 공표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한겨레의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한겨레는 누구를 통해 어떤 과정을 거쳐 그 내용을 확인했던 건지 밝혀야 한다”며 “검찰이 혹시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이 내용이 유출된 거라면 이는 명백하게 수사자료 유출일 뿐만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혹이 있다면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기만 하면 될 일”이라며 “검찰이 모든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법리에 따라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해 나간다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라도 수사에 적극 협력하고 협조해 갈 의향이 있다는 점도 밝혀둔다”고 했다.

또 “정권이 의도하는 그 어떤 정치탄압과 정치 보복적 정치공작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객관적인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는 검찰이 KT의 채용 자료를 압수해 확인한 결과,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 대표 딸의 이름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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