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0일까지 조사결과 발표·노사전 협의체에 근로자 대표 참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TF(가칭)’ 구성 등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후속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과 관련한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정은 먼저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오는 6월30일까지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후속 대책은 크게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와 경상정비 분야로 나누어 마련했다.
김용균씨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경우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TF를 구성·운영해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 전환 문제 등을 조속히 매듭짓기로 했다.
전환방식·임금산정·근로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발전 5사의 노·사·전 통합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이 통합협의체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가 추가로 참여하기로 했고, 5개 발전사 전환 대상 업무를 통합하는 하나의 공공기관도 만들어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경상정비 분야에서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고용 안정성과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 인원을 충원하도록 했다. 특히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 내에서 중대 재해사고가 발생하면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5개 발전사 전환 대상 업무를 통합하는 공공기관의 형태는 추후 통합 노사전협의체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김용균 씨의 장례절차와 관련해선 “(시민대책위 등과)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이용선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은 장례절차와 관련 “유족 측의 면담 요청이 계속 있어왔고, 이 점에 대해 대통령도 열린 자세로 계속 만나려 하고 있다”며 “유족 의견이 모아져 결정이 나면 최대한 수용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협의에 참석한 관계 부처 장관들도 후속 대책들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고 관련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거듭 송구스럽다”면서 “이날 마련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와 경상정비 분야 등에 대한 후속 대책을 적극 논의해나가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