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월 임시국회 일정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과 김승희 한국당 의원, 이태규 바른미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명재 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윤리특위 간사 회동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박명재 위원장은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특위 개최, 안건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며 “임시국회 일정을 봐가면서 빠른 시일 내 윤리특위를 열기로 했다. 아마 그 시기는 2월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임시국회가 열림과 동시에 가장 빠른 시일 내 열되 2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박 위원장은 안건에 대해서는 “20대 후반기 국회가 구성된 이후 손혜원, 서영교, 김석기, 심재철 등 4건의 안건(징계안)이 접수돼 있다”며 “20대 들어와 계류 중인 모든 안건을 다룰지 근래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4건을 다룰지 윤리특위 일정이 결정된 다음 3당 간사 회의를 거쳐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무소속 의원, 재판 청탁 의혹이 제기된 서영교 민주당 의원, 용산참사 진압작전 지휘 책임자였던 김석기 한국당 의원, 비공개 행정정보 유출 논란을 야기한 심재철 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후반기 국회 개원 이후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박 위원장은 미국 출장 중 스트립바 출입 의혹에 휘말린 최교일 한국당 의원 징계와 관련해서는 “징계안이 안 들어왔다”며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계류된 것을 빨리 다루자는 것이 우세했다”고 했다.
의원 징계를 위해서는 윤리특위 전체회의 일정 합의는 물론 안건 합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윤리특위 및 본회의 의결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박 위원장은 “간사회의를 통해 윤리특위 전체회의 일정이 합의되면 안건을 상정하게 된다. (여야 간사가) 징계 안건을 다 다룰 것인지 4건만 다룰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결정이 되면 안건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넘기게 된다”고 했다.
이어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의견이 오면 다시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원 의견을 받아 징계소위에 넘기게 된다”며 “징계소위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다시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결정해서 국회의장에게 송부한다. 그러면 의장이 본회의에 올려서 안건을 다루게 된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징계 실효성 강화도 추진한다. 국회법상 현재는 징계 요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해야 하지만 이를 한달 내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위원장은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해야 하는데 너무 짧아서 징계 실효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며 “한달 이내에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다. 그것도 여야가 동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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