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면회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잘 지켜달라"는 당부를 전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 지사를 면회하고 왔다. 다행히 건강해 보였다. 경남도민들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면서도 염려해주시는 마음에 감사함을 표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역시나 김 지사는 그 어떤 것보다 경남을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었다.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왔던 많은 일들이 도지사 공백으로 차질을 빚을까 하는 우려다"라고 덧붙였다.
기 의원은 "특히, 340만 경남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부산경남 제2신항, 서부경남 KTX, 김해신공항 부지 재검토 사업이 정체되거나 표류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고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1심 판결 기록을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죄의 있고 없음을 떠나 허술하기 그지 없는 판결로 도정에 전념하고 있어야 할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무리한 판결이란 우리 당 의원들 입장에 공감을 표하며 김경수 지사도 저도 모두 개탄해야만 했다"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그는 윤동주 시집과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두 권의 책을 다시 차분히 펼쳐들었다"라며 "김 지사와 저는 1992년 서울구치소에서 처음 만난 30년지기다. 결이 곧고 정직한 그의 인품은 오늘도 변함없었다"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을 잘 지켜달라' 면회를 마치며 남긴 당부의 말도 그의 한결같음을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기 의원은 "김 지사가 2심 재판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 당은 당의 역할을 하고, 의원들도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그와 함께할 것"이라며 "진실이 밝혀지고, 모든 것이 제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전후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조작을 승인, 지시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함께 2018년 지방선거를 돕는 대가로 드루킹 측근인 도 아무개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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