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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 방위비 협정 10일 가서명…‘1조380억대·유효기간 1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08 15:26
2019년 2월 8일 15시 26분
입력
2019-02-08 15:23
2019년 2월 8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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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문안에 오는 10일 가서명 할 전망이다.
8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에서 열리는 협정 가서명에는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정에 따른 한국의 분담금 총액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1조500억원 미만에서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500억원 미만으로 합의돼 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올해 분담금인 9602억원을 기준으로 8.2% 인상된 금액은 약 1조389억원이다.
앞서 한미는 지난 1년 간 방위비 협상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분담금 총액 1조원 미만에 3~5년마다 재협상하는 안을 요구했고, 미국은 초반에 16억 달러(약 1조 8000억원)를 제시했다가 막판에 액수를 낮추고 1년마다 협상하는 안을 요구했다.
양측은 최대 쟁점인 방위비 총액과 유효기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 미국은 유효기간을, 한국은 총액을 얻는 방향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분담금 총액을 양보 받았지만, 이번 협정 적용기간이 1년인 점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미국이 내년부터 적용할 협정에서 또 다시 분담금 대폭 인상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서명된 협정은 법제처 심사를 시작으로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친 뒤 3월께 정식 서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4월께 국회에 제출돼 비준동의를 받게 된다.
한미 양국은 2~5년을 주기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했다. 양측은 물가상승률에 근거해 분담금 총액을 인상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적용된 협정에서는 그 상한선이 4%를 넘지 않도록 합의했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올해 한국의 분담액수는 약 9602억원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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