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사면복권도 관심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특사)을 준비중인 가운데 특사 대상에 정치인과 기업인도 포함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서민생계형 사면’을 목표로 시행됐던 문재인 정부 첫 번째 특사와 달리 이번에는 민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 공약은 지켜질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 특사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포함될 지 이목이 집중된다. 또 지난해 5월 법무부의 가석방 허가 결정을 받고 출소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지도 관심을 모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말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형사범, 불우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을 특별사면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의 특별감면 조치도 이뤄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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