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석 김태우 “청와대 범법행위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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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2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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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수원지검 출석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을 상대로 기존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9.2.12/뉴스1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을 상대로 기존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9.2.12/뉴스1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펼치고 있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청와대의 불법 범법행위를 고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12일 오전 9시55분께 수원지검 포토라인에 선 김 전 수사관은 “제가 국민께 고발한 내용은 청와대의 불법행위다.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감찰 무마, 직권 남용 등 청와대의 불법 범법행위를 고발한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저는 오히려 국가 기능을 제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청와대의 범법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가 청와대의 범법행위를 신고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국민에 고발할 방법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오늘 조사를 받게 되는데 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당하게 판단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을 상대로 기존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청와대가 고발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동시에 김 전 수사관이 주장하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지시 등에 대한 구체적 경위에 대해 살필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경기 용인시 소재 김 전 수사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31일에는 김 전 수사관이 소속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관을 파견해 각종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2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김 전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성립 여부를 들여다 볼 만한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동시에 골프접대와 지인 뇌물혐의 수사 진척사항 파악, 셀프 승진청탁 등 김 전 수사관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 왔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1월14일 비위 의혹을 받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된 뒤 “청와대 윗선에서 민간인 사찰 지시가 있었다”며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펴왔다.

청와대는 곧바로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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