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을 위해 이르면 다음 주 그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탄핵 소추 범위를 5, 6명 수준으로 최소화할 방침이지만 당 일각에선 “사법부 흔들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르면 다음 주 탄핵 법관 명단을 공개하고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재판에 직접 관여한 판사들 위주로 정리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민걸 임성근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기수순)는 민주당의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된다.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능하다. 민주당(128명)은 바른미래당(29명) 평화당(14명) 정의당(5명)과 공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관 탄핵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일부 의원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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