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은 당선무효형 150만원, 법원 판결은?
원 지사 폭행 혐의 제2공항 반대주민도 같은날 선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1시30분 제201호법정에서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를 판결한다.
발렌타인 데이인 이날은 공교롭게도 원 지사의 55번째(1964년생) 생일이기도 하다.
앞서 검찰은 원 지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대로라면 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은 당선무효형에 해당돼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원심을 확정할 경우 원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원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 지사 변호인은 “정치인이 각종 행사에서 의례적인 축사나 격려사를 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이 아니고 현직 도지사로서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정당한 정치활동 범위 내에서 인사말 내지 축사를 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원 지사가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사전선거운동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 원 지사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의 위헌성을 언급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0월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한다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원 지사의 선고날은 지난해 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원 지사에게 계란을 던지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제2공항 반대 주민 김경배씨(51)의 1심 선고일이기도하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19일부터 단식투쟁을 이어온 김씨는 단식 38일째인 지난달 25일 건강 악화로 단식을 중단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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