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천만 원대 금품수수 의혹' 이혜훈 의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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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3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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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대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였던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12일 사업가 옥모 씨(67·여)가 이 의원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연기획사업을 했던 옥 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이 의원에게 카르티에시계와 옷, 현금 등 모두 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며 2017년 10월 이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 씨가 받은 약 3000만 원은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검찰 조사에서 “옥 씨 돈은 빌린 것으로 대가성이 없고 모두 갚은 상태”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옥 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데다 이 의원이 제출한 차용증과 빌린 돈을 갚았다는 영수증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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