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만료 석방 후 첫 공판 출석…레이저 눈빛 없이 비교적 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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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4일 15시 55분


사진=우병우 전 수석(뉴시스)
사진=우병우 전 수석(뉴시스)
국정농단 방조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라고 밝혔다.

우병우 전 수석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3일 구속 만기로 석방됐다.

우 전 수석은 ‘석방 후 첫 재판 소감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을 받으러 나온 입장이기 때문에 별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말했다.

재판 관련 계획에 대해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재판받겠다”라고 말한 뒤 법정으로 올라갔다.

우 전 수석은 거북한 질문에 레이저 눈빛을 쏘던 과거와 달리 비교적 온화한 표정으로 기자들을 대했다.

보수단체 일부 회원들은 법원 앞에서 ‘진실과 정의는 승리합니다’, ‘우병우 힘내세요’ 등이 적힌 종이를 들고 우 전 수석을 응원했다.

우 전 수석은 2017년 12월15일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384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우 전 수석은 ▲ 문체부에 소속 공무원들의 좌천성 인사조치를 하게 한 혐의 ▲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점검 준비를 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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