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시리아 등 여행 금지 국가 및 지역에 체류한 적이 있는 우즈베키스탄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은 비자 면제 대상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나라의 국민이 입국하려면 현지 한국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극단주의 성향의 우즈베키스탄인이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테러단체 알카에다 연계 조직인 ‘알누스라 전선(ANF)’ 계열 무장조직에 소속된 우즈베키스탄인 다수가 터키에서 추방되는 것을 앞두고 한국행을 요청하고 있다. 이들이 누구에게 이런 요청을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알누스라 전선은 2017년 시리아 반군 세력 일부를 규합해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레반트해방기구)’으로 명칭을 바꿨다. 보고서가 거론한 무장조직은 ‘카티바트 이맘 알부카리(KIB)’와 ‘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KTJ)’로 전투원 다수가 우즈베키스탄인이다. 두 조직의 전투원은 각각 200∼3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주에서 활동 중이다.
또 국내 일부 우즈베키스탄인 노동자들이 극단주의를 추종해 시리아로 향하는 극단주의자들을 경제적으로 후원했다는 유엔 회원국의 보고도 있었다고 이 보고서는 덧붙였다. 국내에는 2만∼3만 명의 우즈베키스탄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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