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민주당 공천헌금’ 임기중 유죄 판단…당선무효형 선고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15일 10시 45분


법원 “죄질 좋지 않다”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함께 기소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도 집행유예

지난해 7월17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에 출석한 임기중 충북도의회 의원(왼쪽)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 2018.7.17/뉴스1© News1
지난해 7월17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에 출석한 임기중 충북도의회 의원(왼쪽)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 2018.7.17/뉴스1© News1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임 의원은 박 전 의원의 부탁을 받고 변재일 국회의원에 대한 전달자로서 2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특정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제공에 대한 해석을 보면 반드시 금품 등을 귀속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중간자라라 하더라도 대상이나 방법, 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 판단의 여지가 있는 만큼 심부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금품 등이 귀속되지 않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의원이 주변 인맥 등을 이용해 시의원 공천을 충북도당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금원이 며칠 만에 반환되고 박 전 의원이 공천 탈락해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결심공판에서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4월1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건물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공천을 도와달라는 박 전 의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의원은 며칠 뒤 박 전 의원에게 돈을 돌려줬고, 박 전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당시 박 전 의원은 자신이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란 소문이 돌자 변재일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 측근인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의원은 4월15일 청원구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공천을 받는데 도움 받을 목적으로 변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 ‘변 의원에게 전달해달라’며 양주 1병을 제공했다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임 의원과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박 전 의원에게 2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은 맞지만, 전달자로서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사죄드리고 깊이 반성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박 전 의원은 “공천 과정에 억울한 것이 많아 여기까지 왔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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